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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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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문의 드리려 합니다.

지난 7월말일에 목적물, 매매금액, 전세 관계등을
확인하고, 매매금액에 대해 부동산과 합의하고

매도자에게 가계약금 1,000 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.

본 계약은 8/5일에 (일주일 뒤) 만나서 하기로 함.

그런데 그 사이 8.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하락이
우려되었고,

8/5일 약속날짜에 매도자를 만난 후 집 가격도 조정해
달라 했더니 매도자는 매매금액이

합의 되어 불 가 하다고 하여,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여
3일 정도 시간을 가져간 후,
8.2 대책으로 대출 등 문제가 발생 될 것 같아 정중히
다른분께 매도 하시고 계약금을 돌려달라
하였습니다.
그러나 매도자는 계약이 된 것이니 사던지 말던지 해라
하며, 계속해서 답변이 없으면 계약파기 다 라고
하며, 가 계약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.
저는 중도금 지금일,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
않았으니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,

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?
미리 감사드립니다.
 
- 계약내용 - 위반내용 - 관할법원 - 요구사항 - 해약금 약정여부
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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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각 : 2018-04-04-02-1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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